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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에…미성년 딸들 추행·성폭행한 친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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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양희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09-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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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인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1) 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10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21년 자녀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런 범행들이 시작돼 친부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며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83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