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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또 '집단 전세사기' 터졌다…피해자들 "중개사도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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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양희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05-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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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 20명이 단체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부산진구·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가 구속된 가운데,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또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터진 것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경찰서는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실소유주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20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게 맞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중순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씨에게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에 의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A씨 등 일당은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속인 채 계약을 지속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건물의 소유주가 B씨로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이미 B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세입자 20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8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도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세입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 C씨는 “(중개사들이) ‘이 정도 아파트는 권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이니, 전세로 입주 하더라도 추후 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D(28) 씨는 “계약 당시에도 중개인이 ‘(A씨의) 토지와 건물 자산이 70억에 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이 없을거다’라며 설득했다”며 “당장 대출 연장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후 연장이 어려우면 신용 불량자가 될 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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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30419n30641?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