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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면허 취소입니다"…대낮 회식 후 스쿨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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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양희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3-09-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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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낮 1시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떴다.


운전자 A(77)씨는 대낮 음주단속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A씨를 차에서 내리도록 해 호흡측정기로 다시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1%였다.


그는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에서 "점심에 막걸리 한 잔 반을 먹었다"며 "괜찮을 줄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 1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초 앞 스쿨존에서는 B(47·여)씨가 음주 감지기에 덜미를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58%였다.


B씨는 단속한 경찰에 "점심에 회식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며 "회식 자리에서 소주 4잔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간대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30대 남성 C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깨고도 차를 몬 '숙취 운전자'였다.


그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2%로 나오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단속한 경찰에 "어젯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늘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당황해했다.


결국 그는 호흡측정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채혈 조사를 요구했다.


술은 마셨지만,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된 사례도 있었다.




D씨는 "방금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긴 했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단 한 잔도 마시지 않겠다"고 후회했다.




하교하던 어린이들은 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을 보고는 지나치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리곤 경찰 안내에 따라 호흡측정기를 하는 어른을 향해 "누가 음주운전 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바보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우리가 위험한데"라며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에 한마디씩 했다.




http://v.daum.net/v/20230420161624261